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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General Public License)
리눅스는 GNU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FSF의 GPL를 따른다.
FSF의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먼은 다섯가지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5.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인 GPL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주요 라이센스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SF의 리처드 스톨먼은 GPL 라이선스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단순한 사용허가를 위한 절충안으로 LGPL을 발표했다.
LGPL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에도 사용되나, 대부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인다.
기존의 GPL과 다른점은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독점된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LGPL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시 라이브러리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LGPL를 사용해서 개발한 뒤에 GPL 라이선스로 변경은 가능하나 , GPL을 임의로 LGPL로 변경할 수 없다.
이후 명칭은 LGPL(Lesser General Pulic License)로 변경되었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버클리의 캘리포니아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다.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허용한다.
BSD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적인 소프트웨어에서도 가능하다.
아파치(Apache)
아파치 소프트웨어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 규정이다.
출처를 밝히는 조건하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개인적 /상업적 목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재배포시에도 소스코드 비공개를 허용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 Apache HTTP server, Hadoop, Hbase, Tomcat 등
MPL(Mozilla Pulic License)
MPL 소스 코드 공개는 필수이지만, MPL 소스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경우에는 MPL코드를 제외한 다른 소스 코드의 비공개는 허용한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만든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출시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 Firefox, 모질라 어플리케이션 스위트, 모질라 선더버드 등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MIT대학에서 해당 Software공학도를 돕기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로 BSd라이선스 기초로 작성되었다.
기본적인 조건은 BSD라이선스와 유사하며 라이선스와 저작권 명시만 지켜주면 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 X-Window System, JQuery, Nod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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