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마스터 2급 1장- 리눅스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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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리눅스의 이해
GPL(General Public License) 리눅스는 GNU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FSF의 GPL를 따른다. FSF의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먼은 다섯가지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5.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인 GPL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주요 라이센스 LGPL(Library/Lesser Ge..